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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단기계약 1개월+1개월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서 계약연장을 한 경우이며, 2번째 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경우가 아닌, 계약직으로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2. 이직확인서의 경우 마지막 직장 뿐 아니라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는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 까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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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수급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아래의 사진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급여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며, 1번의 가 항목과 같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낮아지게 하는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각사유별로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입증자료가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담당자분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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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할 때 최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상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월액은 1,914,440원이 되게 됩니다. 이외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이 있는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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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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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시 월차 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021년 5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모든 개월 만근시 총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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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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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으로서, 바로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법 규정 내요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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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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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에 연장근로 승인과 관련한 프로세스가 확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반적으로 말씀주신 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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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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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근무 연차수당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 발생,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경우 15개가 발생되게 됩니다.사업장에서 공휴일 연차대체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일 때에만 연차미사용 수당을 준다는 부분은 사업장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식비수당에 대하여는 회사의 규정에 지급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식비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항목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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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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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사일과 퇴사일이 같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상실을 하는 경우에도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이 1월1일 (4대보험 취득일 1월1일)로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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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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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 급여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상으로 체결을 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법적인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당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날인을 하는 경우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날인을 한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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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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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방지법은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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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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