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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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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 급여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2022년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급여관련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940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근무하는 곳이 냉장창고여서 최저 시급이 냉장창고근무수당이 포함된 개념으로 시급9050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최저시급과의 차이가 330원에서 240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2021년 최저시급 8720 시급 9050 330원차이

2022 년 최저시급 9160 시급 9400 240원차이

원래 받던 수당이 줄어든건데 문제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상호간에 합의하에 작성을 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질문자님의 동의(근로계약서 서명)없이 수당을 줄인것이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과의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도

      최저시급인 9,160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받는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은 말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강제하는 법률로써 그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상으로 체결을 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법적인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당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날인을 하는 경우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날인을 한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본래 지급하던 수당을 일방적으로 감액한것이라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질문 정황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의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 시급 9050 330원차이

      2022 년 최저시급 9160 시급 9400 240원차이

      원래 받던 수당이 줄어든건데 문제없나요

      >> 냉장창고근무수당이 매년 최저임금기준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인상률이 감소되었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1년 최저시급 8720 시급 9050 330원차이

      2022 년 최저시급 9160 시급 9400 240원차이

      원래 받던 수당이 줄어든건데 문제없나요

      냉장창고수당이 라는 것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ㅇ

      최저임금 산입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조치하여도 문제될 부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