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할 때 최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2021. 12. 24. 10:23

저희 사업장은 내년 근로계약서 개편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할 때 최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아래에서의 임금 구성은 최저임금(기본급+식대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과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는 각종 수당(자격수당, 직급수당 등), 그리고 시간외근로수당일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안내가 어렵지만 기본급+연장근로수당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가정한다면,

월급여액 = 1,914,440 + 연장·휴일근로수당(9,160X1개월 연장·휴일근로시간X1.5) + 야간근로수당(9,160X1개월 야간근로시간X0.5)

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2021. 12. 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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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시간외수당 등응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들로만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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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22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임을 알려드리며, 포괄임금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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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여기에 한주 12시간의

        연장시간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2,626,81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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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상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월액은 1,914,440원이 되게 됩니다. 이외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이 있는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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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하게 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914,440원이 최저임금 월급이 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임금 설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2021. 12. 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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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월 1,914,440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021. 12. 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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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해당 월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몇 시간 포함할지를 알아야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액을 지급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21. 12.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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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할 때 최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포괄임금제는 연장 휴일 야간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최저기준 평상시 근로시간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

                  2021. 12. 2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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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포함된 시간외수당만큼 월 급여가 상승하게 됩니다.

                    2021. 12. 25.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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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막연한 표현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습니다. 예컨대 주 소정근로시간이라든지 포괄임금 책정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월 최저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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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각종 제수당이 포함되어있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어떤 수당을 얼만큼 넣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최소 월급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소 월급여는 1,914,440원이므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실 경우 이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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