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할 때 최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사업장은 내년 근로계약서 개편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할 때 최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사업장은 내년 근로계약서 개편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할 때 최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아래에서의 임금 구성은 최저임금(기본급+식대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과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는 각종 수당(자격수당, 직급수당 등), 그리고 시간외근로수당일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안내가 어렵지만 기본급+연장근로수당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가정한다면,
월급여액 = 1,914,440 + 연장·휴일근로수당(9,160X1개월 연장·휴일근로시간X1.5) + 야간근로수당(9,160X1개월 야간근로시간X0.5)
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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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시간외수당 등응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들로만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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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상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월액은 1,914,440원이 되게 됩니다. 이외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이 있는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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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하게 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914,440원이 최저임금 월급이 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임금 설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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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각종 제수당이 포함되어있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어떤 수당을 얼만큼 넣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최소 월급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소 월급여는 1,914,440원이므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실 경우 이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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