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2월 9일에 전년도 출근율 80%를 달성하여 18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신 경우, 2022년 2월 9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말일까지 사용하시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이내에 청구하지 못한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0
0
연 차 청 구 기 간 이 있 나 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의 청구기한을 문의 주시는 것으로 보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생님의 각 연차별 연차휴가 발생일에 따라 사용기한을 산정한 후, 그때의 통상임금을 확인하여 각 연차수당을 파악해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0
0
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일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되게 됩니다.법정휴일로 지정된 날은 유급으로 쉬실 수 있으며,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0
0
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며,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여금과 연차미사용 수당은 다른 임금항목입니다.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 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질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0
0
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거부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각 자녀별 최대 1년까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사정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상황을 녹취하시거나, 거부하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0
0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요구 거절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수급사유가 인정이 되며,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겠지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이야기 하고 선생님께서 퇴사를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해당 일 전에 상호간에 계약연장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3
0
0
실업급여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 당시에 실업급여 요건을 (18개월 이전에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 충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신 후에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0
0
아파서 퇴직하는걸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사유 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입증자료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병가는 법적인 제도가 아닌 회사의 내부 제도로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에 회사에서 병가부여가 어렵다는 확인서등을 제출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3
0
0
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822,480원이 최저월액이었습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으로 정해졌으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914,440원이 최저월액이 되게 됩니다.해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저임금이 정해지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0
0
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만근시 4월 1일에 1개의 연차발생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만근시 5월 1일에 1개의 연차발생되는 구조이며, 이에 따라 11개월 만근시 2월 1일에 마지막 연차휴가 1개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1개월을 만근해야 다음달에 1개가 발생되는 구조이기에 회사에서 이야기 한 11개 발생이 맞으며, 1년 근무 후 1일을 더 근무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0
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