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급여 명세표에도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은 일년에 한번씩 지급 받고 있습니다
년월차수당과 상여금은 별도가 아닌가요!
년월차수당을 소급 받을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할 경우,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과 상여금은 별개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때 지급받는 것으로, 미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마땅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월차수당과 상여금은 별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내에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상여금과 별개의 수당이며,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 해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연도 초에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며,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미사용 수당은 다른 임금항목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 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질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별개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고 미지급시 퇴사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경과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상여금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월차수당과 상여금은 별도입니다. 다만, 상여금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년월차수당이라 함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도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 때에는 급여명세서상에 해당 수당을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연차휴가수당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를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정 소멸시효(3년)가 도래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월차수당과 상여금은 별도가 아닌가요!
년월차수당을 소급 받을수 있을까요?
상여금은 해당 시점에 재직중일경우 지급대상이 되며
퇴직자는 지급받지못합니다.
연월차수당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