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쓸때 날짜?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입사일로 명시하게 됩니다.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임금적용기간을 따로 명시하는 것이 관리에 용이하며, 근로계약 작성일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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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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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경우 추후 각 공단에서 근로소득 자료등을 바탕으로 가입해야 함을 고지할 수 있으며,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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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해서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또한, 2022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정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으로 지정되게 됩니다.근무하고 계신 병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대체하는 것은 22년 1월부터 적법하지 않습니다.2.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보통 사업장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30일의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상호 합의하에 사직일을 정하는 경우 해당일에 사직처리가 되는 것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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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적용해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9,120원이 되며, 주 40 시간 기준으로 1,914,440원의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게 되겠지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 임금을 재 산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식대의 경우, 1,914,440원의 2프로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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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연차휴가를 1주 근무일중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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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 되게 됩니다. 1주 근로시간이 변동이 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해당 주의 주휴시간을 산정한 후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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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월급주려는데요..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을 하실 때,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부담분인 3.43%를 공제하시고, 건강보험액의 11.52%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외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발생되오니 해당 부분도 확인하시어 공제 반영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및 소득세 등 공제시에는 세전 금액 중 비과세 항목은 제외한 금액으로 반영하셔야 하기에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확인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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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퇴직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지 부담분에 대하여 퇴직시 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퇴직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해당 월의 건강보험 산정액이 사업장에 고지되기 떄문입니다. 환급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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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근무를 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만 1년 +1일 근로시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11개와 만 1년에 대한 15개 휴가가 발생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만 1년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최대 발생 개수입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으며 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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