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조건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 만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들처럼 한주, 한주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시간 계산은 한달 평균 시간에서 나누기 5를 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해야할까요? 알바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놔도 스케줄 근무가 많아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조건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 만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들처럼 한주, 한주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시간 계산은 한달 평균 시간에서 나누기 5를 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해야할까요? 알바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놔도 스케줄 근무가 많아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워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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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근무자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 후, 이를 5로 나누면 1주의 주휴시간이 도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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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한주,한주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는 그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알바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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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단시간근로자는 아니지만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을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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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런데 알바들처럼 한주, 한주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시간 계산은 한달 평균 시간에서 나누기 5를 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해야할까요? 알바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놔도 스케줄 근무가 많아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여부를 따져야합니다.
4주동안의 총근로시간 /
4주 근로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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