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보면 고정근무시간, 선택근무시간에 따라
고정근무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음해도 주휴수당 제외 금액이 산정되고
선택근무시간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산정됩니다.
고정근무시간과 선택근무시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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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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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택한 근무시간제 유형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노동법령상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고정근무는 소정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원래 약정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 및 선택근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근무시간제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
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