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인원들 연차 부여시간 계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알바들 연차 산정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사전에 협의된 스케줄에 따라 변동되는 알바들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알바들의 경우 매주 스케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연차 시간을 계산할때 질문드립니다.
질1. 25년도 전체 근로시간을 합산한 후 52주로 나누어 평균 주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여 연차시간을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질2.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알바들 연차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방법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매주 스케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연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