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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홍여새278

강렬한홍여새278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계산 방법 도와주세요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조건이 중간에 변경되어 연차 산정을 어떻게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회계년도

1) 2023.05.28~2023.07.31(2개월) 주 24시간

2) 2023.08.01~2023.08.31(1개월) 주 40시간

3) 2023.09.01~현재 주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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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 5/28~7/31 (24시간/40시간)*8시간=4.8시간 *2개월 = 9.6시간

  • 8/1~8/30 8시간

  • 9/1~12/31 (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4개월=12.8시간

9.6+8+12.8=30.4시간

2) 2024년

  • (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 * 15일 =48시간

3) 2025년

  • (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 * 15일 =48시간

30.4+48+48=126.4시간(15.8일)

비례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05.28~2023.07.31 기간 중에는 매월 4.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08.01~2023.08.31(1개월) 기간 중에는 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09.01~2024.4.27.까지에 대하여는 월 3.2시간씩 8개월로 총 25.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5.28.자로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5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2025.5.28.자로 4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