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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빼어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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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계산 및 25년 법정공휴일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및 법정공휴일 수당관련하여 질문사항있어서 글올립니다.

일단 저희 고용형태는 평일 주 4일 7H 6명, 8H 1명
주말 주 2일 7H 8명, 8H 1명 입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위와 같을 경우 1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첫번째 질문으로는 연차의 갯수와 시간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

결론 : 만근일 시 12/15~13/15 1개, 01/16~02/16 1개, 02/17~03/17 1개
총 3개 발생.

평일 전 근무자, 주말 8H 근무자의 연차가 발생한다
주말 7H 근무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1. 연차시간계산

    결론 : 8시간 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보고 연차 1일당 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7H/4일 근무 시 >> 1 X (28/32) X 8 = 1개당 7H
    8H/4일 근무 시 >> 1 X (32/32) X 8 = 1개당 8H
    7H/2일 근무 시 >> 해당없음
    8H/2일 근무 시 >> 1 X (16/32) X 8 = 1개당 4H

두번째 질문으로는 2025년 법정공휴일 수당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알고있는데 틀린점 있으시면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1. 24년 12월 25일(수) 크리스마스
    적용대상 : 평일 근무자 전원(8시간 초과X)
    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

  2. 25년 1월 1일(수) 신정

    적용대상 : 평일 근무자 전원(8시간 초과X)
    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

  3. 25년 1월 28~30일 (화~목) 설날

    적용대상 : 평일 근무자 전원(8시간 초과X)
    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

  4. 25년 3월 1일 (토) 삼일절

    적용대상 : 주말 8H근무자 (그 외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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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의 경우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비례산정과 관련하여 통상근로자가 32시간이므로 맞습니다.

    2.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이미 유급분은월급에 녹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본급 1.5배만 처리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