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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게197
시뻘건게19721.03.09
알바생들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 계산방식이 궁금 합니다

자녀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매주 근무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비하여 비율적으로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지급받게 되며 이때 지급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은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산정방식]

      =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시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

      (단, 동법 제18조제3항에서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기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1일 주휴수당이 됩니다.

    3. 매주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통상시급 x 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보통 하루의 일급을 하루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액수=시급×주간시간÷5

    매주 시간이 다르므로 주휴수당액수도 매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 요건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변경된다면

    매주 주휴수당을 다르게 계산하면 됩니다.

    1주일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발생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시간이 14시간이면 실제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하므로,퇴사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