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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월급주려는데요..질문드립니다

처음 월급주는거라.. 도움부탁드립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현재 건강보험만 들어가있는상태인데

월급은 건강보험료 6.67%의 50%만 떼고 입금하면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도 있다던데,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10.25%) 둘다 떼고 입금해줘야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6.86% 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 이며,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비과세 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 보수월액(비과세 금액 제외) x 보험료율(6.86%) x 1/2(근로자 부담분)

      • 장기요양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건강보험료는 별개이므로 각각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건강보험료 6.67%의 50%만 떼고 입금하면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도 있다던데,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10.25%) 둘다 떼고 입금해줘야하는건가요?

      -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건강보험료 6.67%의 50%만 떼고 입금하면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도 있다던데,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10.25%) 둘다 떼고 입금해줘야하는건가요?

      -> 둘다 떼고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이,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가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만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건강보험료는 "월급여*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11.52%"이며, 이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을 하실 때,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부담분인 3.43%를 공제하시고, 건강보험액의 11.52%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외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발생되오니 해당 부분도 확인하시어 공제 반영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및 소득세 등 공제시에는 세전 금액 중 비과세 항목은 제외한 금액으로 반영하셔야 하기에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확인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건강보험료 6.67%의 50%만 떼고 입금하면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도 있다던데,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10.25%) 둘다 떼고 입금해줘야하는건가요?

      건강보험료는 21년 기준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위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