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4대보험이 부담된다며 신고금액을 낮춘다고 할때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4대보험 납부가 부담이 된다며 월급보다 낮게 150만원으로 4대보험가입을하고 나머지는 따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1년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낮춰 신고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축소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지급받을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질수 있으나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