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1일만 다니고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가 1일만 다니고 퇴사할 경우, 4대보험 공제로 인해서 오히려 급여를 받지 못하고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구체적으로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후 1일 뒤 퇴사하는 경우 1일의 임금에 대하여 4대 보험이 납부 될 것이므로 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1일만 다니고 퇴사하더라도 4대보험 공제로 오히려 급여를 받지 못하고 환급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만 다닐 경우 4대보험 가입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1일만 근로하고 퇴사했다고 해서 회사에 일정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하루 일당에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어 지급되므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중이다가 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일급보다 더 공제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신고된 보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1일만에 퇴사하더라도 임금보다 보험료가 더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에 퇴사할 경우에도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되므로, 공제되는 4대보험료가 1일분의 임금보다 많을 때에는 마이너스가 되며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에서 입사일자가 1일이 아닌 경우라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