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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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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는 경우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신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기에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4. 계약직 근로자로서 2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을 하게 되므로 선생님께서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2년이상 근무를 하셨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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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지연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대표가 승인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여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의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먼저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도 정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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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연봉적용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정규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정규직이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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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에 개인 사정의 경우 사업장에 이야기 하여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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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는 경우 다음 월의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 기간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 상실신고를 해당 기한 내에 처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 직장에서 23일자에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전 직장에서 다음달 15일까지 21일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중복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전산상으로도 처리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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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식대 관련. 매끼니 못챙겨먹고 영수증이 1개 기준이라 먹고 싶을때 먹고자 선불카드를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장비의 경우, 법적인 수당이 아닌 회사 내부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실비로 인정되는 영수증 명목의 기준이 있는지 해당 제도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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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 근로시간구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계산법과 같이 산정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정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 47.8시간이 되며, 이를 임금 산정시에는 209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급을 반영하시고 47.8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시급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초과하여 제공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이 있기에, 위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월 연장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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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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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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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1일~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을때 연차 15개를 더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시 발생되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만 1년 + 1일을 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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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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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휴가제도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나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를 회사가 거부할 순 없으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샌드위치라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일자를 회사가 변경하는 경우는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닐 것으로 보여지기에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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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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