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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자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선생님께 유리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구비하실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이 없는 경우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고정된 시간에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다른 스텝의 증언에 대한 진술이 담긴 서류, 규칙에 대한 사업주와읭 대화 내용 녹취 또는 메신저 등 자료와 같이 간접적인 자료라고 하더라도 구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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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요양보호사의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9월 15일부터 2020년 9월 14일까지 매월 만근한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대 총 11개 발생2020년 9월 15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1년 9월 15일에 발생되나, 이전에 근로자가 사직 처리 되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되는 분이 없습니다. 발생된 연차휴가에서 해당 요양보호사님이 사용하신 연차휴가 개수를 뺀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였다면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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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변경시 다시작성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시점에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 서명 및 교부를 해주시면 됩니다.근로조건여 변경되는 시점마다 새롭게 작성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며, 아래의 법 규정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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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보험급여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아래의 지급대상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정확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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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 관여하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의 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하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아래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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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근무을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시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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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나뉘어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셨다는 부분이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 요일 등이 명시가 되어야 하며 변경이 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하신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두개로 나누어 작성을 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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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면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등의 인상시점이 있는 경우, 급여 인상은 서로 원하는 바를 이야기 하고 조율해나가는 과정이기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선생님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급여인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점은 참고해주시고, 잘 이야기 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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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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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최근 사진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로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사시스템 등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사업장이 있으며,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을 하시는 것이 상호간에 불편함이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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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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