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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고라니154
훌륭한고라니15421.08.21

급여인상 면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회사에서 일한지는 3년차입니다.몇년전 급여인상 사장님께 말했을때 아무말씀도 없으셨고 그렇다고 저를 싫어하는것도 아닙니다.이런일 한두번 지나 세번까지 겪고나니까 올해 급여 인상해 달라는말 하기도 무섭네요.현재는 인사팀 담당자분 있어서 인사팀 통해서 말할수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ㅠㅠ, 제가 하는일이 여러가지로 복잡해요.그래서 솔직히 더 받고는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구요, 그렇다고 제가 없다고 했을때 다른분들이 제가맡은 작업 못하는것도 아니예요.그래서 급여인상 요구, 제가 더소심해지는것도 있어요.올해도 급여인상 면담이 또 있을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제가 생각하는 급여 말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정해주는대로 받는것이 나을까요?벌써부터 보민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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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맞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소속 직원의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분에게 3년간 임금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설명하고 인상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등의 인상시점이 있는 경우, 급여 인상은 서로 원하는 바를 이야기 하고 조율해나가는 과정이기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급여인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점은 참고해주시고,

    잘 이야기 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통해서 급여인상을 요청하지만, 개인적인 면담으로 급여인상은 법적으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급여기준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협상과 관련하여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연봉협상 시 기존 연봉계약기간으로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업무와 성과, 향후 업무수행의 방향, 동종 업계 내지 근로자의 통상적인 급여수준 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가 자유의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요구하는 임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인상 면담시 본인의 실적을 잘 정리하셔서, 생각하는 급여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인상 면담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법적인 조언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고 싶은 월급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에 관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연봉을 인상해줘서 계속근무하게 하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하면 연봉을 인상할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도 급여인상 면담이 또 있을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제가 생각하는 급여 말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정해주는대로 받는것이 나을까요?

    급여인상청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얼마든지 인상요구할 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사장님 인상을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고, 최저임금이상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법적 문제가 없으며 별도의 임금 협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질문자님(근로자)이 생각하시는 급여를 말하실 수 있습니다. 위 규정 참고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기존보다 삭감하거나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임금을 인상시켜주지 않는 행위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역량을 강조하시어 임금 인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