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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직원이 코로나 검사로 못 나올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병가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부여해주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경우라면 무급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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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미도달했는데, 사전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판결 참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정당한 범위를 좀 더 넓고 유연하게 인정해준다는 것일 뿐, 수습기간이라는 이유 만으로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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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재입사 연차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입사입사를 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규입사의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입퇴사를 형식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황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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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일지 등이 있으시다면 가장 좋으실 것으로 보이며, 없으신 경우 최대한 근로를 제공한 날 시간 등을 정리하시어 임금을 산정한 부분과 회사가 지급한 임금지급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근로감독관님께 확인시켜 드려야 할 것같습니다.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임금체불 진정 시 함꼐 진정 접수 가능하오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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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시퇴사라는 사유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무단 결근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법률 카테고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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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무단결근이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손해발생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손해액을 정확히 알수가 없기에 답변이 어려우며, 회사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 카테고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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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수당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3년 이내의 시효가 지나기 전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야아 하는 부분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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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차가 만근 후 1개씩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 미만 기간동안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1개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하여 여름휴가 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기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등에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아래의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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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로 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하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전송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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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계약할 경우도 연차바 발생하고 증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연봉 갱신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이어지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3년차부터 2년마다 가산휴가 1개씩이 더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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