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의 경우 연차가 만근 후 1개씩 인가요?

2021. 08. 01. 12:13

전 회사에서 2ㅡ3년정도 근무하구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이직한 회사에서 일단 1년미만 재직자는 7개의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름휴가나 이런 휴가에도 연차가 까이고, 대체휴무에도 까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거는 몇개 안되어보이는데, 1년 미만 휴가 7개 맞는걸까요?

그리구 대체휴무는 연월차에서 까여도 상관없나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 미만 기간동안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1개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하여 여름휴가 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기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등에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아래의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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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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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현재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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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여 연차를 차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2)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 또는 휴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하는 경우 등은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대체휴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나누어 생각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본다는 특약이 없는 한,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대체공휴일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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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잔여 연차휴가 7일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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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는 1년 만근 전까지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1년 총 11일)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의 기간이 다르므로

            연차수가 달라집니다.

            언제 입사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회사에서 말한 7일의 연차 산출 방식이 이 긴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31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휴일에 대한 규정"을 의무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휴무, 법정공휴일 등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 여름휴가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8. 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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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2ㅡ3년정도 근무하구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이직한 회사에서 일단 1년미만 재직자는 7개의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름휴가나 이런 휴가에도 연차가 까이고, 대체휴무에도 까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거는 몇개 안되어보이는데, 1년 미만 휴가 7개 맞는걸까요?

              그리구 대체휴무는 연월차에서 까여도 상관없나요?

              1. 1년 미만의 경우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다른 것과 대체(차감)하려면 아래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이외에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8. 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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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8. 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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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일수의 산정은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출근율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직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어 이에 따라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 매월 개근을 가졍하여
                  질문자님의 입사 시점부터 올해 개근 시 사용 가능한 연차가 7개라고 통보한 것일 수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에서연차 관리 방법을 확인하여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대하여 일반 사업장의 적용 시점은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 부터인 바,
                  만약 이직하신 회사가 5인 이상 30인미만이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유급휴가대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였다면,
                  올해까지 공휴일에 쉬는 대신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2021. 08. 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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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미만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입니다.

                    다만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일수만큼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대체휴무(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경우)라면 연차로처리해서는 안됩니다.

                    2021. 08. 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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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8. 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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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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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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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대체휴무도 상관없습니다.

                            2021. 08. 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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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대체휴무 부분은 질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2021. 08. 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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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직원은 최대 11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름휴가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서면합의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2021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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