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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은 퇴직금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1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시 지급되는 것입니다.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불입된 퇴직 연금액은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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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샤도 월차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몇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아래의 시행령에 따라 산정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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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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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신고해도돼는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비는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에 ,휴가비에 대한 지급규정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휴가비로 명시되어 있고, 선생님이 퇴사하신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볼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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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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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공사)로 인한 장기간휴무에 연차사용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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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입사했으면 그다음해 1월이되면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되는 차년도 5월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회계연도시에는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휴가 잔여분 4개와비례적으로 산정되는분 5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연간 사업장 소정근로일수×15개 계산분이 합산됩니다. (대략적으로 월로 산정하면 8개월/12개월x15개 하여 10개가 산정될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위의 소정근로일로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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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는 보상휴가로 대체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신에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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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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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주 14시간 15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생계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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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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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필요 정보 뭐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1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명, 주민번호, 입사일(취득일), 취득시 보수월액,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등을 알아야 취득신고가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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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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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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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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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육아휴직부여시 사업장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지원제도가 있으며, 해당 지원금의 명칭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입니다. 육아휴직 부여에 대한 지원금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요건등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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