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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직원이 만기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 1년을 모두 근무 후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 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은 차년 1월 1일이 되며, 1년이 채워졌기에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2. 만 1년이 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3. 계약기간 만료(계약직 근로자)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4. 피보험단위일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1일까지 포함하여 달력상으로 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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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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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내에 미지급된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소멸시효가 지난 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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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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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남은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딱 3년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연차휴가가 1월 1일에 발생이 되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 퇴사일이 1월 1일이 되는 경우와 같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대하여 산정하여 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사일이 연차발생일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정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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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반차개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아래의 법규정에 따라 발생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단위 휴가이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반차 (1/2) 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주 4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4시간은 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40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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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 적용시점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7월 5일 에 입사를 하신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은 7월 5일로 진행됩니다.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월 중도 입사의 경우 해당 월에는 고지되지 않기에 7월에는 따로 근로자에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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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화내고 비꼬는 상사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시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아래의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이 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에 해당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참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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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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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7개월 근무하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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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임금을 받고 근로제공을 하셨으며, 주후수당 등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내역과 스케쥴 표 등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최대한 구비하시는 것이 선생님께 유리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가 먼저 그만두라고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한 부분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와의 녹취, 카톡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사업주가 추후 실업급여에 필요한 자료를 등록해주지 않는 경우 다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나간다고 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의 경우 인정되며,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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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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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왜 싫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1월 60시간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은 0.8% 로 산정되어 부과되며,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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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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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성과급 포함시 기준 일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퇴직 전 1년 내에 지급된 분의 3/12 입니다. 8월 19일 퇴사이신 경우에는 해당일 기준으로 1년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20년 9월부터로 보는 것인 직전 1년범위와 차이가 있기에 정확한 산정법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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