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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재칼192
외로운재칼19221.07.29

직장의료보험 적용시점 알려주세용

7월5일 입사

7월달은 지역의료보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의료보험은 매월 1일 기준이라고 하던데요~

8월1일자로 직장으로 전환되는건가요?

의료보험 공단에서 8월분은 중순에 정산해서 8월말에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전 8월 4일 월급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되지않고 8월분을 9월에 납입하게되서 9월4일자 월급에서 8월달 보험료를 차감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마다 달라서 8월4일에 8월분을 먼저 차감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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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7월 5일 에 입사를 하신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은 7월 5일로 진행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월 중도 입사의 경우 해당 월에는 고지되지 않기에 7월에는 따로 근로자에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법상 자격의 취득 시기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7월 5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시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7월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7월은 지역가입자로 부과) 8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 급여

    지급시에 8월분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4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9월부터 부과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해당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8월 1일아닌 날 입사인 경우 9월달 부터 공제됩니다.(통상 지급일이 익월 5일이므로, 10월부터 공제)

    3. 퇴사시점 또는 매년 3월 10일 건강보험 정산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