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 월중입사 8월 초 퇴사예정 4대보험?

7월 6일 입사하고 8월 10일 퇴사 예정인데요

그러면 8월에 급여 입금되고 9월에 급여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달에 받는 급여는 4대보험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리고 9월 급여도 4대보험 모두 내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6일 입사자는 원칙적으로 7월 국민연금과 직장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를 희망한 것으로 신고했다면 7월분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8월 10일 퇴사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8월분 한 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7월분 급여와 8월분 급여에서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됩니다. 급여 지급월과 보험료 귀속월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급여명세서의 공제 대상 월을 확인해야 합니다.

    7월 6일은 매월 1일 이후의 입사이므로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7월분이 부과되지 않고 8월부터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은 자격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종전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만 변경된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월에는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만 발생하며, 8월에는 4대보험료 전부 발생합니다. 대신 8월에는 근로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달인 7월은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8월은 고용, 건강, 연금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월에 지급되는 7월 급여는 고용보험료만 공제되며, 9월에 지급되는 8월급여는 고용보험료 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모두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8월 급여든 9월 급여든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모두 공제됩니다

    월의 일부를 일했을 경우 월급은 일할계산을 하게됩니다

    4대보험은 정률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할계산한 날짜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해당회사의 급여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8월1일부터 8월 31일이 월급주기고 이 중 8월 10일까지 일한것이라면, 10일치 월급에서 4대보험을 정률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8월 근무일수가 1/3 정도이니 7월 월급대시 30%정도 수준일테고, 4대보험 공제액도 그만큼 작아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