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8월 급여든 9월 급여든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모두 공제됩니다
월의 일부를 일했을 경우 월급은 일할계산을 하게됩니다
4대보험은 정률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할계산한 날짜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해당회사의 급여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8월1일부터 8월 31일이 월급주기고 이 중 8월 10일까지 일한것이라면, 10일치 월급에서 4대보험을 정률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8월 근무일수가 1/3 정도이니 7월 월급대시 30%정도 수준일테고, 4대보험 공제액도 그만큼 작아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