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 시 급여 측정 및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4대보험으로 다니고 있으며 중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일 : 8.15일
퇴사 예정일 : 5.30일
급여 지급일 : 매월 14일 (8.15일 ~ 9.14일까지 한 급여를 9.14일에 지급)
급여 지급일은 제가 입사한 날짜 전날이며, 입사 한 일자부터 다음달 입사 전날까지 측정해서 지급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하는 달 보험료 전액 납부 , 고용보험만 일할 계산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이번달 급여를 5.14일에 받으면서 4대보험 납부가 된 상태이고 5.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또 건강보험 공제 후 지급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 통상 시급이 적혀져있는데 중도 퇴사 할 경우 저의 한 달 월급에서 일한 일자만큼 계산하는걸까요? 아니면 통상 시급에 제가 일한 만큼 계산해서 지급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고지대로 공제하는 방식과 요율로 공제하는 방식이 있어 고지대로 공제한다면 추가로 임금에서 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중도입퇴사시 임금을 일할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