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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신나는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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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급여 측정 및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4대보험으로 다니고 있으며 중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일 : 8.15일

퇴사 예정일 : 5.30일

급여 지급일 : 매월 14일 (8.15일 ~ 9.14일까지 한 급여를 9.14일에 지급)

급여 지급일은 제가 입사한 날짜 전날이며, 입사 한 일자부터 다음달 입사 전날까지 측정해서 지급입니다.

  1. 건강보험은 퇴사하는 달 보험료 전액 납부 , 고용보험만 일할 계산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이번달 급여를 5.14일에 받으면서 4대보험 납부가 된 상태이고 5.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또 건강보험 공제 후 지급되는걸까요??

  1. 근로계약서에 통상 시급이 적혀져있는데 중도 퇴사 할 경우 저의 한 달 월급에서 일한 일자만큼 계산하는걸까요? 아니면 통상 시급에 제가 일한 만큼 계산해서 지급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고지대로 공제하는 방식과 요율로 공제하는 방식이 있어 고지대로 공제한다면 추가로 임금에서 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중도입퇴사시 임금을 일할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