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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하늘소64

반반한하늘소64

육아휴직 급여신고랑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9월말까지 실제 근무하고 10월달에 일주일간 배우자육아휴직 진행 후 퇴사처리 진행예정입니다.

이럴경우 10월달에 퇴사처리 하는게 맞는건지 , 9월달 원천세 신고 시 처리해야될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실제 퇴사한 날에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