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직원 육아휴직 4대보험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경리 6개월차로 일하고 있는 월급쟁이 입니다.
저희 직원이 9월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는데요.
4대보험 납부유예를 건강 따로 국민연금 따로
각각 신청서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 납부유예와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사유발생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