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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직원 육아휴직 4대보험 처리 및 세금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 가입자 직원 1명을 두고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내년 육아휴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려봅니다

1. 육아휴직 허용시 직원의 4대보험을 납부 유예 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육아휴직 시 필수로 유예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유예를 하지 않고 휴직 기간에도 똑같이 계속 납부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2. 휴직기간동안 대체직원 없이 혼자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직원의 4대 보험을 유예하게 되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액이 커질까요? 세금 절세를 위해 육아휴직 직원 대체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하여 대체 직원을 고용해야할까요?

처음엔 직원 없이 혼자서 운영하다가 직원 고용 후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전보다 세금 절세 효과를 보고 있던 지라 요즘 가게 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의 휴직 기간동안 혼자서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두서 없이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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