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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딱새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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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분이 육아휴직 신청하셨는데 몇가지 궁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 한 명이 2023년 9/11~ 2024년 3/11 까지 육아휴직 요청해서 허락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직원들의 기본급에 10%를 매달 신한은행 퇴직연금에 넣어주고있는데요. 육아휴직기간에도 퇴직연금 계속 납입해야 해야 하나요?

2)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니 회사측에서는 따로 지급할 급여는 없는게 맞나요?

3)육아휴직 사업자 지원금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참고로 아기는 4살정도 되보입니다.

대상자녀연령 때문에 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갑자기 9/8에 연락와서 9/11부터 육아휴직 쓴다고 해서 약간 당황스럽네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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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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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은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계속납입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월30만원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납입하여야 합니다.

    2. 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육아휴직 부여시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 30만원 1년 360만원)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네,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3.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을 지원하며,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 - 출산전후휴가기간)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2.육아휴직급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3.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채용 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납입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자녀연령은 상관 없고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