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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4대 보험료 납부 문의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면제되는지요? 복직 후 일괄 납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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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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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하고, 60% 감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면제되는지요? 복직 후 일괄 납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에 해당하기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및 산재보험의 휴직신고를 하시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길바랍니다. (이때, 월 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당월 보험료 미부과)

    또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복직 후로 납입고지 유예되며,

    보험료는 60% 경감되어 고지됩니다.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5. 휴직자


    - 시행령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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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고용, 산재도 납부예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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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및 산재보험의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기간 중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월 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당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복직 후로 납입고지 유예되며, 보험료는 60% 경감되어 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휴업처리로 내지않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로 나중에 복직하면 육아휴직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하게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합니다. 이후 복직하면 다른 보험은 별도

    정산이 없고 건강보험만 정산을 하게 됩니다.(정산시 근로자의 보수가 아닌 하한액을 적용하여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