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 4대보험 체납이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분께서 4월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하셔서 고용보험에 신청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 받는데에는 체납이랑 관련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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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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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니 회사의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사용조건을 만족한다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사입장이 체납되어있더라도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회사에서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