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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민사소송 판결문으로 소급금액(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4대보험 납부유예, 예외신청을 모두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 금액 지급 시 소득세, 지방세 외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가 가능하나, 납부유예된 4대보험료는 미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판례상 미리 징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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