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4대보험관련 유지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직원중 한명이 한달전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요.
4대보험 (고용 산재 건강 연금 보험)을 직원본인이 자부담할테니
유지 해달라고 합니다..
법접으로 문제가될것같아서 안될것같다 말은해놓았는데.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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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사대보험 납부 유예 또는 예외 처리는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납부유예, 예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접으로 문제가될것같아서 안될것같다 말은해놓았는데.
문제가될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어차피 내야합니다.(유예가능하지만 내긴 해야 함. 경감제도가 있음.)
국민연금은 납부한다고 하면 납부하면 됩니다.(납부해야 그만큼 혜택받음)
고용보험료는 원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는 휴직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해당 근로자분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