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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딱새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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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4대보험 직원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회사가 영세업체라 직원이 저 혼자입니다

이럴경우도 4대보험 피보험자 180이상 충족하면 회사규모나 직원 수 상광없이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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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의 근로자라도 육아휴직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 180이상 충족하면 회사규모나 직원 수 상광없이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휴직 개시일 전까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시 사업주에게 승인/허용의무가 부여됩니다. 해당 요건 충족시 영세업체라 할 지라도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에 근로자가 질문자님 한명밖에 없어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