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고용센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육아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 제도(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하던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되므로,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고려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