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급여 주체가 어디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쓰게된다면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쓴 직원한테 주는 급여는

아예 신경안써도되고 나라에서 다 지원하는건가요??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30만원 + 새로운사람 고용했을때 지원금140만원

이렇게 나오는거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와 상관없이 국가(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지원금은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때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단가 차등 적용합니다.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각 기간마다 상이하게 한도가 적용되며, 대체인력지원금은 고용센터에서 회사에게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후 대체지급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씁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처럼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 원)'과 '대체인력 지원금(월 140만 원)'은 각각 별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체인력을 새로 뽑지 않고, 기존 직원들이 휴직자의 업무를 나눠서 수행하고, 사장님이 그 직원들에게 수당 등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신다면, 대체인력 지원금 대신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6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또는 업무분담) 지원금은 모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님께서는 육아휴직자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의 업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월 30만 원 + (대체인력 채용 시 140만 원 OR 업무분담 시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