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처럼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 원)'과 '대체인력 지원금(월 140만 원)'은 각각 별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체인력을 새로 뽑지 않고, 기존 직원들이 휴직자의 업무를 나눠서 수행하고, 사장님이 그 직원들에게 수당 등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신다면, 대체인력 지원금 대신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6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또는 업무분담) 지원금은 모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님께서는 육아휴직자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의 업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월 30만 원 + (대체인력 채용 시 140만 원 OR 업무분담 시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