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육아휴직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은 비영리단체를 다니고있는데 대표 밑에 직원은 저 한명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대보험 가입해도 6개월 지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한명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 수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이상 근로해야 180일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비영리단체라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상태라면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