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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접수사실을 사용자가 알게될때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진정 사건에 대해서 출석 조사를 안내하는 유선연락 또는 문자 등으로 사업주에게 진정 제기 사실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접수알림과 감독관 배치는 진정인 에게만 안내 문자가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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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적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경우 공제되기 전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삭감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전금액이 변동이 되지 않아 동결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위법 사항으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보함료 인상에 맞춰 임금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4대보험 등의 경우, 매년 인상되는 부분에 따라 회사에서 반영을 하는 것이기에 해당 부분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으나 회사에 해당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안내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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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생리휴가)도 반차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의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1일 단위로 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반차로 쪼개어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1일단위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차, 반반차 등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 아닌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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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헙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과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6일에 해당합니다. 달력상으로 산정하였을 떄 180일이상이 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퇴사하신 후 고용센터에 피보험단위일수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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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중요한 서류로서, 입사 전 또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입사가 확정되신 경우 근로조건을 확정하여 입사 전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입사일로 명시가 되면 되며, 아래의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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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지말라며 돈으로 준다해놓고 이제와서 말 바꾸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지 않은 경우,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은 법에 서면으로 절차가 명시되어 있기에,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등의 녹취를 구비하시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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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인사업장 권고사직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자진퇴사를 제안하는 것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한 것에 해당하기에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부분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판례는 다양합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해당 규칙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평균적으로 일주일 이상 연락없이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당연퇴직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등으로 적용한다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추후 해당 일이 되었을 때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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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겸업 금지에 관한 범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에는 아래와 같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휴직중에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해당 부분이 있는 경우 추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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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출근율 충족시에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월차의 경우 월마다 지급되는 휴가를 명칭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지급되는데 해당 연차휴가를 편하게 월차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하계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와 별도로 회사의 사규에 의해서 운영이 되오나, 회사에 따라서 연차대체를 도입하여 하계휴가사용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3. 연차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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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중요한 서류로서, 입사 전 또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사가 확정되신 경우 근로조건을 확정하여 입사 전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입사일로 명시가 되면 되며, 아래의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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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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