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쓰지말라며 돈으로 준다해놓고 이제와서 말 바꾸는 사장
근무한지 1년 1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회사가 작다보니 사람은 적고 일은 많은데요. (딱5인)
한명이라도 빠지면 안되는 상황이라 작년에 분명
'연차 쓰지마라 차라리 돈으로 주겠다' 고
몇번이나 언급하며 연차를 쓰기 힘든 구조가 되어
여태 연차 한번 쓰지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곧 이직할 예정인데 회사에 아직 얘기는 하지않았고,
어제 갑자기 직원들을 불러 연차 갯수를 얘기하더니
다른 직원이 작년에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거냐 물으니 소멸된다는 소리를 하길래
인터넷 검색하여 알아보니 연차사용독려를 안했다면
정산 요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중요한건 구두로 얘기했던 부분이라
해당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건 없고, 연차사용독려한
내용도 최근에서야 말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얘기를 꺼내며 해당 건에 대해 말을 하면서
녹음을 할까 하는데 그 부분도 도움이 될까요?
그외 혹시 좋은 방법이나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있다고 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지 않은 경우,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은 법에 서면으로 절차가 명시되어 있기에,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등의 녹취를 구비하시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에서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를 적법하게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 등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등을 하지 않은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건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사 시 미지급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녹취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는 의무입니다.
연차사용독려가 정확하게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대로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에만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내용에 따른 사용촉진조치가 없었음에도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중요한건 구두로 얘기했던 부분이라
해당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건 없고, 연차사용독려한
내용도 최근에서야 말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얘기를 꺼내며 해당 건에 대해 말을 하면서
녹음을 할까 하는데 그 부분도 도움이 될까요?
1. 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의 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행해야합니다. 구두로 한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1대1 녹음은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음성권침해등으로 문제제기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