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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천인조109
보랏빛천인조10921.07.21

육아휴직 중 겸업 금지에 관한 범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취업규칙에는 겸업금지에 관한 사항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출판물의 인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요.

1. 육아휴직 중에 글을 쓰고 인세를 받게되면

겸업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지?

2. 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위의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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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아래와 같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휴직중에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해당 부분이 있는 경우 추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성보호급여*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 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부정수급의 제재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자와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출판물 인세에 대해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후 시작을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중에 겸직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출판물 인세에 대해서는 겸업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 중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책을 발간하고 이에 대해 인세를 지급받은 것에 대해 겸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2) 근로소득 및 자영업 등에 따른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더불어 상기 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별도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육아휴직 중 취업을 한 것으로 보는 사유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상한액(150만원) 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출판물의 인세에 대해서는 겸업금지의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글을 쓰고 인세를 받게 되어도 겸업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에 글을 쓰고 인세를 받게되면

    겸업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지?

    육아휴직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본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글을 쓰고 인세를 받는 것은

    불이익 받지 않을 것입니다.

    2. 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시행규칙 116조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월 150만원이상)

    위 사유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