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경조사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중 경조사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경조금을 육아휴직중이므로 미지급 되는게 맞다고 ㅎ합니다
회사내 사규에 경조사금은 기준일 근무중인 육상 직원 이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취업규칙상에는 휴직의 효력( 휴직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서로 상충하지 않나요?
저걸 사유로 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해볼려고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