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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조롱이240
깜찍한조롱이24021.06.17

육아휴직 가족 아르바이트 신고 기준 문의드립니다.

검색을 해보니 육아휴직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상한선을 넘게 되면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나와있던데

만약에 따로 취업이 아닌 가족 경영의 회사에서 가끔 일을 도와주는 경우는 시간이나 소득에 대한 신고가 안될텐데 이런 경우도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심의 문제로 맡겨도 위법의 소지가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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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거나 가족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양심의 문제가 아닌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취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상한선을 넘게 되면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나와있던데

    만약에 따로 취업이 아닌 가족 경영의 회사에서 가끔 일을 도와주는 경우는 시간이나 소득에 대한 신고가 안될텐데 이런 경우도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심의 문제로 맡겨도 위법의 소지가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임금을 받는것이 아닌 호의적으로 근무를 하는경우라면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월150만원 이상소득이 발생해야합니다.

    위의 경우 신고하지 않았고, 금전이 오고간 기록이 없다면 취업을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는 정도라면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