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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고소협박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상호 합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손해가 발생한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선생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하시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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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특별상여금 불평등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지급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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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직을 이야기 하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사직서에도 자발적퇴사로 명시하게 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시에는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또는 아래의 사유에 퇴사하여 구직활동을 하기위해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바로 이직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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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도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 제가가 가능합니다. 1.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2. 강제로 퇴사를 시킨 부분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부분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3.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젱 가능4.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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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이 안되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회사 경영상의 사정에 의해서 임금 동결을 하는 것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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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권한을 가진 상사가 잘라버린다는 막말을 할 때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화과정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의 발언이 있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지속해서 과도한 언행 등을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법이 적용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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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상호 합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하시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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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퇴직전에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선생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선생님이 기한을 뒤로 미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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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6월 25일 입사의 경우 2021년 6월 25일에 가산휴가 1개가 더해져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시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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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4대보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부당해고 당했던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이야기 하는 부분 등을 입증자료로 구비해두시는 것이 추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사업장에 먼저 요청을 하시고, 회사에서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근로를 했다라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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