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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물소251
시크한물소251

위촉계약직도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위촉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1. 아침 8시반부터 저녁11시~새벽 1시까지 강제근무시키고

2. 계약사항 위반없이 강제로 퇴사시키고

3. 마지막 두달치 급여를 미지급했는데

4.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미지급한 내역까지도 신고했는지 국세청에 잡혀있더라고요.

이럴때는 노동청에 어떤항목 신고가가능하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제발 조금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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