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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한 달 만근시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해당 일에 면제받는 것으로서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만근을 산정할 때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모든 월의 일을 만근한 경우라면 만근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으며, 6월에 연차사용일 제외하고 만근하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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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기간이 변경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에서는 상실신고를 한 것을 취소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백없이 입사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근속기간은 이어진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중간에 퇴사를 한 것으로 4대보험은 처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록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불편하시다면 재 취득한 부분을 취득취소하시고, 이전에 상실신고 하신 부분을 상실취소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업장에 확인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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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의 기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7월 3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신 경우 5,6,7월의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무급휴가 등이 있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 등을 한 날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2.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애 받은 분이 포함이 되는 것이기에 전년도에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여 올해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는 분의 3/12이 함께 포함될 것입니다.만 3년이 된 경우 올해 연차휴가는 16개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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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이내 월급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선생님이 마지막 근무를 한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14일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상에 퇴직후 임금금품을 임금지급일에 주기로 혐잇한 경우 등) 가 있던 경우라면 해당 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하게 되기에 세무사무소에서 상실신고를 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4대보험연계포탈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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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부터2020년7월까지길어진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와의 지휘명령(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경우 가능하오나 프리랜서 계약 등을 통해서 용역비를 받으신 경우라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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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1개월차 부당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자진퇴사로 인해서 만 1년을 근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려우시 겠지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신 후 퇴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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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배우자와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하고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에 해당하는지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경우 인정이 될 것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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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이 안되는 중도 퇴사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하게 됩니다. 6월 20일이 마지막 근무인 경우 3월 21일~6월 20일이 3개월로 적용이 되어 퇴직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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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과 소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촉진을 해야 하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촉진을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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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식대 100,000원은 비과세에 해당하기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은 비과세제외한 금액으로 산정이 될 것이며, 근로소득세 산정시에도 비과세를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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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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