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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연차수당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4월 27일에 만 1년이 되어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으로 받은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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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도록 되어 있으며,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해당 사직서에 선생님께서 날인을 하시는 경우 선생님의 사직일이 6월 11일이 되는 것이기에 해당 일자로부터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업장에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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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해딩 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으로서, 1개월 만근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일은 만근에 지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모든 일수를 만근한 경우라면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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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아하전문가를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이 겸직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으며, 공무원 겸직의 경우에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기관이 정하고 있는 겸직 기준에 해당하는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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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를 하신 후 중간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규입사로서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 및 사업주의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사업주께서 이전 기간까지 합산하여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부여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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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근여 신청시 이직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함께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간내에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말씀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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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수료 평균이 몇%인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법인 및 노무사마다 사건의 내용 등에 다르게 산정이 되기에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건수임에 있어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이 되며 비율은 법인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노무법인 및 노무사 상담을 통해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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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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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평일 주 5일 근무기준으로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이를 넘어선 토요일 근무와 평일 연장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의 지급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의 휴게시간과 임금정보를 알지 못하기에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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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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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시 특정사유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규정에 징계 등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준수해야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을 따르게 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업주가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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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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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에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권 행사가 아닌 사용자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금한 것이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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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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