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후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이 되며 왕복 3시간 거리로 회사가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며 어떠한 입증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0
0
최저시급 미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며,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될 것이며 필요한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0
0
여름휴가를 연차소진하여 진행할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부분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0
0
만근수당? 주휴수당? 꼭 일주일 채우고 그만둬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6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월~금 근무자인 경우 20일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오나, 23일의 주휴수당은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0
0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의 판례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0
0
연차수당은 몇개를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6월 17일부터 2020년 6월 16일까지는 1년 미만의 기간으로서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매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6월 17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2021년 6월 17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퇴직시점에 따라 21년 6월 17일 연차휴가는 발생여부에 따라 미사용 수당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0
0
3년이전에 받지못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어려우며 해당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급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07
0
0
퇴직시 남은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는 근로자의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퇴직 전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진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주셔야 하며, 퇴직시 발생하는 임금금품으로서 퇴직금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퇴직시에 발생되는 것이기에 퇴직금 산정시 3/12으로 반영하는 연차수당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1년 내에 수령한 부분이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0
0
퇴직금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의 판례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0
0
기존 단협 기간 경과 후 새로운 단협 체결 사이에 근로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에 따라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0
0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