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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곳이 다른경우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퇴사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b 회사가 마지막 회사라면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또한, 해당 회사 퇴직 전 18개월 내에 이전 회사가 합산이 되는지,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일수만 포함되기에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기에 실제 140일 중에 얼마가 산정이 되는지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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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피보헙단위일수 180일 이상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으로서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달력상의 일수를 산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이전 직장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합산이 될 것이기에, 실제 출근한 일수를 확인하시어 합산을 해보시면 가능여부를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후 다른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하며, 해당 회사 사직시점으로부터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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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계약 수습기간 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80% 받으시는 부분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된다면 임금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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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4대보험 꼭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15시간 이상 (매월 6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다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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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연차는 개인연츠 사용해야하낭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부여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기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될 것입니다.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휴가를 사용하면 될것이며, 없는 경우 개인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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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작년 2월에 입사하신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의 연차휴가는 올해 1월까지 사용이 가능하셨을 것이기에, 사용가능했던 1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시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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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가 계약말료 입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한달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인 사유이기에 사유는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피보험단위일수는 충족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셔야 합니다.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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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3개월 후 6개월 계약직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일했던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에 원칙적으로 합산을 하시는 것이 불가합니다.해당 기간이 프리랜서 였지만,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였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 50%가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이직전 18개월 기간에 직장 1주일 기간이 포함된다면 해당기간은 합산이 될 것입니다. 일수가 부족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기에, 추후 다른 계약직 등에 종사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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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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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왕복3시간을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출근하는 경로에 따른 네이버 지도 등의 시간을 캡쳐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요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신 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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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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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이 지급되며, 그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됩니다.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이 지급되며, 그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됩니다. 이후 복직 하셔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적립해둔 25%의 사후지급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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