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근로기간 산정 및 월요일 퇴사시 급여

2021. 06. 03. 14:12

6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6/7 (월) 에 입사예정입니다.

계약서상의 계약만료 일자는 12/6 (월) 로 작성되는게 맞나요?

6개월 계약기준으로 퇴사일자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퇴사의 경우에 계약직도

전날 토, 일요일분까지 일할계산되어 급여지급이 되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6일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다음날은 12월 7일이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퇴사의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전주의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할해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월요일 퇴사의 경우 해당 전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고, 차주인 월요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원칙적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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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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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2021.6.7에 입사하여 6개월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일은 2021.12.7이며, 2021.12.6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2021.12.7에 퇴직할 경우 "월급여/31일*6일"로 12월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6. 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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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6월 7일에 입사하시어 6개월 계약을 하셨다면 11월 6일까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을 합니다. 계산식은 월 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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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6/7 (월) 에 입사예정입니다.

          계약서상의 계약만료 일자는 12/6 (월) 로 작성되는게 맞나요?

          6개월 계약기준으로 퇴사일자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퇴사의 경우에 계약직도

          전날 토, 일요일분까지 일할계산되어 급여지급이 되는건가요?

          1. 네. 12.6까지 근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6개월입니다.

          2. 정확하게 6개월을 근무하니, 전체기간에 대해서 6개월분을 지급하면 타당할 것입니다.

          2021. 06. 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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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날 퇴사하게 되었다면 전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6개월 계약이라면 6개월치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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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할 경우 6월 7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6일을 만료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사일은 6월 8일입니다.

              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도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021. 06. 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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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6/7 (월) 에 입사예정입니다. 계약서상의 계약만료 일자는 12/6 (월) 로 작성되는게 맞나요?

                6개월 계약기준으로 퇴사일자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퇴사의 경우에 계약직도 전날 토, 일요일분까지 일할계산되어 급여지급이 되는건가요?

                ☞ 퇴사일자를 계산할때 토,일요일분까지 일할계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1. 06. 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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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6/7 (월) 에 입사예정입니다. 계약서상의 계약만료 일자는 12/6 (월) 로 작성되는게 맞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이직일이 12월6일이고, 퇴사일은 12월 7일입니다.

                   '월요일' 퇴사의 경우에 계약직도

                  전날 토, 일요일분까지 일할계산되어 급여지급이 되는건가요?

                  월 급여액을 통해서 통상시급을 구한뒤, 통상시급x근무시간 +주휴시간 하면됩니다.

                  2021. 06. 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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