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5개월 계약직(중도입사자) 연차 몇개발생하나요?
2025년 8.1일 입사해서 2026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인 계약직인데 2025년에는 4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정산이되었고 2026년에는 새로 생성되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7.5개라하는데 이게 회계연도 계산이라하는데
퇴사시 정산받는 년차는 입사일기준으로 노동법에서 정해져있다해서 이게 제가 좀 헷갈리네요.
12.31일 퇴사시 정산받을 수 있는 2026년에 발생한 년차는 총 몇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유리한 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6일과 2026.1.1.자로 6.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재직기간 중 총 26일(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에도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7.1.까지 발생하며(총 7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6.1.1.에 비례휴가 6.3일이 발생합니다(총 13.3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1년 5개월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